청약철회 및 환불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 강의, 패키지 강의 및 이에 부수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된다. 회원이 구매한 강의의 수강 가능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관계법령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청약철회

회원은 결제일 또는 강의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1. 강의 영상의 재생, 다운로드, 스트리밍 시청, 자료 열람 등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2. 회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 환불기준

  1. 결제 후 강의 재생, 다운로드, 자료 열람 등 이용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결제일 또는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때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2. 회원이 수강기간 중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실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환불한다.
    2.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해지 요청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5. 환불금액 산정

1일 이용금액은 결제금액을 60일로 나누어 산정한다.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7일 이내 해지 시 결제금액에서 1일 이용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7일 초과 해지 시 결제금액에서 1일 이용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퍼센트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불금액이 0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 환불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해지일의 기준

해지일은 회원이 회사에 고객센터,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내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하여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다.

7. 패키지 강의

패키지 강의는 개별 강의의 단순 합계가 아닌 하나의 통합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회원이 패키지 내 일부 강의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패키지 전체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환불 여부 및 환불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과도한 공제 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강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회원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9. 환불제한

  1.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강의 재생, 다운로드, 자료 열람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부정 사용, 계정 공유, 이용약관 위반 등 정상적인 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환불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0. 환불의 효력

환불이 완료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한 이용권한은 즉시 종료된다. 환불 대상 강의에 포함된 다운로드 자료, 쿠폰, 포인트, 사은품 및 기타 부가 혜택은 회수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이미 사용된 혜택의 가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