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총정리 — 250만원 공제부터 5월 신고까지

3줄 요약미국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 22%가 붙습니다.세금은 1년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에서 빼줍니다.2026년부터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직접 받습니다. 신고 누락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가 됐습니다.미국주식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세금 어떻게 되는 거지?"국내주식만 하다 오신 분들이 특히 당황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데, 미국주식은 10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신고 대상이거든요.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산해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22%가 붙습니다.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올해부터 국세청이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증권사로부터 직접 받습니다.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제174조의2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업자가 국외주식 거래명세서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됐습니다.예전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신고 누락이 구조적으로 드러납니다.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이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올해부터는 "몰라서 안 냈다"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미국주식으로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나요?1년 동안 번 돈이 250만원을 넘으면 냅니다.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지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여기서 "번 돈"은 판 것만 계산합니다. 들고만 있고 안 팔았다면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없어요.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 공제가 아닙니다. 국내주식 중 양도소득세 대상(대주주 보유분,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것과 합쳐서 주식 전체에 연 1회만 적용됩니다.다만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은 별도 그룹이라 각각 250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1년에 250만원 한 번"이 아니라 "주식 묶음 안에서 한 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먼저 확인할 것 — 5년 거주요건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납세의무자를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 후 귀국하신 분은 이 요건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세율은 얼마인가요?22%입니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진 값입니다.(1년 매매손익 합계 − 250만원) × 22% = 낼 세금1년 매매손익과세 대상 금액낼 세금200만원0원0원250만원0원0원500만원250만원55만원1,000만원750만원165만원3,000만원2,750만원605만원누진세가 아니라 단일세율이라 계산이 간단합니다.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초과분에 22%로 동일합니다.국내 비상장주식에는 중소기업 10% 우대세율이 있지만, 국세청은 이 규정을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주식은 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입니다.손실이 났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은 이익에서 빼줍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엔비디아에서 1,000만원을 벌고 테슬라에서 8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1,8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250만원 공제 범위 안이니 세금은 0원이 됩니다.통산 범위는 해외주식끼리만이 아닙니다. 국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대주주·장외·비상장)의 손익과도 합산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단,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판 손실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5,000만원을 잃어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 정리는 연내에 끝내야 합니다.배당금에도 세금이 붙나요?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냐 초과냐로 완전히 갈립니다.미국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1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개인 배당 제한세율입니다. (W-8BEN을 제출·갱신하지 않으면 조약 혜택을 못 받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라면 — 한국 배당소득세율 14%보다 미국 15%가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초과분 1%p는 공제 한도를 넘어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니, "손해가 없다"기보다 "약간 손해지만 추가 납부는 없다"가 정확합니다.연 2,000만원을 넘으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세율은 6.6~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올라가고, 미국에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지만 본인 한계세율이 15%보다 높으면 차액을 국내에 추가 납부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추가 납부 없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한 가지 더. 2,000만원을 1원 넘겼다고 전액에 누진세율이 붙는 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고 초과분만 합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합니다. "2,0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과장입니다.신고 의무는 세금과 별개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배당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해외 브로커(IBKR 등)를 통한 직접투자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살 때와 팔 때,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정하고 있습니다.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달러로는 이익이 없어도 환율이 올랐으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환차익도 과세 범위에 들어옵니다.실제로 환전한 날의 환율이나 환전 손익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직 매수·매도 결제일 환율만 봅니다.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매도 시점신고 시점2025년 1월~12월2026년 5월 (종료 — 말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2026년 1월~12월2027년 5월 31일까지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5월 31일이 기한입니다.귀속 연도의 기준은 결제일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가 양도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고, 이 조문이 국외자산에도 준용됩니다. 미국 시장은 2024년 5월부터 T+1 결제라 12월 말 매도는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연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꼭 확인하세요.신고는 5월에 한 번이지만,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처가 달라 두 번 처리해야 합니다.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우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따라 무료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니 거래 증권사에 확인해보세요. 다만 대행은 그 증권사 계좌만 계산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국내주식 양도손익이 있다면 본인이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지방소득세 2%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자체 소관이라,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절차를 놓치면 지방세만 미납으로 남습니다.손실이 났거나 이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거래가 있었다면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세 가지지금이 8월이니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세금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하느냐로 정해집니다.1. 250만원 공제를 매년 쓰기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고, 안 쓰면 사라집니다.큰 이익이 난 종목을 한 해에 몰아서 팔면 공제를 한 번만 받습니다. 12월과 다음 해 1월로 나누어 팔면 250만원을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매도를 두 해로 나누면 250만원 공제를 두 번 받아 55만원을 아낍니다.앞서 말씀드린 T+1 결제일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2.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기물려 있는 종목이 있고 올해 이익이 크다면, 연내에 손실을 실현해 이익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고 넘어가면 상계 기회가 사라져요. 정리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사이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3. 배우자 증여 — 조건이 두 개입니다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오른 주식을 넘기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조건 1 — 1년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증여 시점 가격이 아니라 원래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이고, 주식은 1년입니다.조건 2 — 매각대금이 되돌아오면 부인됩니다. 1년을 넘겨 팔아도, 매도 대금을 증여한 사람 계좌로 다시 옮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제101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라 세금만 줄이려는 형식적 거래로 보는 겁니다.금액이 크고 조건이 까다로운 방법이니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25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을 직접 받기 때문에, 거래가 있는데 신고가 없으면 바로 드러납니다.Q.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으면요? 세금이 없습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매도해 손익이 확정될 때만 과세합니다.Q. ETF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어디에 상장됐느냐로 갈립니다. 미국 상장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이고, 손익통산이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손익통산이 안 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립니다. 과세표준도 매매차익 전액이 아니라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금액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미국 상장 쪽이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깁니다.Q. 증권사를 여러 곳 쓰는데 대행신고를 맡겨도 되나요? 각 증권사는 자기 계좌만 계산합니다. 여러 곳에 나뉘어 있거나 국내주식 양도손익이 있다면 전체를 합산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Q.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또 뭔가요? 별개 의무입니다.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대상이 아니고, 해외 브로커 계좌가 대상입니다.Q.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요? 폐지가 확정되어 관련 조문이 소득세법에서 전부 삭제됐습니다. 현재는 이 글에서 설명한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런데 세금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세금은 결국 "언제 팔았느냐"로 정해집니다.12월에 팔지 1월에 팔지,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들고 갈지 — 절세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매도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결제일 하루 차이로 귀속 연도가 바뀝니다.그리고 그 타이밍은 세법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골라도 아무 때나 사고팔면 물립니다. 무엇을 살지는 뉴스가 알려주지만, 언제 살지는 가격이 알려줍니다.가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는 방법이 차트 분석입니다.지지·저항 분석 — 가격이 멈추는 자리 읽기추세 분석의 기초 원리거래량 분석 — 가격 움직임의 확신도 확인하기차트 보는 법, '10일 멘토링 클래스'에서 무료로 알려드려요. 궁금하면, 여기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멘토는 투자 자문 및 리딩 서비스가 아닌 교육 서비스입니다.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01조(부당행위계산)·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제118조의5(세율)·제118조의7(기본공제)·제174조의2(주식 거래내역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외화 환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신문 세무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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